
2023년에 속초 한 달 살기
2024년에 제주 한 달 살기
2025년에 제주 두 달 살기
올핸 강릉·부산 한 달 살기
작년에 제주 2달 살기 때
그곳은 전철이 없으므로 경로 우대 카드의 이점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관광지 입장료 할인뿐이었는데… 누군가 “제주도민이 되면 입장료 할인은 물론이고, 무료 교통카드에 택시비까지 나온다.”
오메 이게 웬 떡?
주소를 잽싸게 옮기고 공짜 카드 받아서 버스 실컷 타고 다녔는데, 택시비도 일 년치 16만 원쯤 카드로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제주에 놀러 올 사람은 ‘한 달 살기’를 해도 주민등록을 옮기라. 70세 이상에겐 택시비도 준다.
나중에 안 거지만 택시비는 지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편도 5천 원 이내로 두 번만 타기. 다 쓰지 못해서 절반은 반납했죠.
두 달 살고 서울에 오니 결정적인 잘못이 보였습니다.
의료보험비가 ‘부부 함께 내던 액수의 약 80%’씩 각자에게 나온 거예요.
주소를 달리 했으므로 부부지만 1인 가구 두 집으로 본 겁니다. 쌤통 손해 봤죠.
제주도로 주소 옮기고 보름쯤 지나니까, 도청으로부터 차고지 증명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도지사 업무인가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배낭여행자나 마찬가지인데, 차고지 증명을 어떻게 냅니까?”
“차고가 없으면, 차는 육지에 두고 왔다는 증거를 내십시오.”
차가 현재 육지에 있다는 증빙
그 증빙은, 과천 시청 등 관공서 간판이 보이는 곳에서 차량 사진을 찍어 내라는 겁니다. 이때 날짜가 전자식으로 찍히면 안 되고, 손으로 종이에 쓴 날짜와 번호판이 보이게 찍을 것. 아날로그만 통한다는 안내를 받고 갸우뚱했습니다.
연말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무료 예방주사 놔준다고 해서 갔더니. 귀하는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랍니다. 여기 살다가 배낭여행 두 달 갔다 온 건데, 타지 사람으로 봅니까? 타지 사람은 아니지만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아니랍니다.
또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법상 거주 기간으로 보느냐? 제주 이사기간 2달을 뺀다 안 뺀다로, 세무사마다 의견이 다릅디다.
"그 마음 서러우면~~ 최헌의 오동잎에 화풀기^^" 아이고, 다시는 주소 옮기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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